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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여러분 연말 정산 할때 연금저축 세액공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에요.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네.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글을 읽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최소 5년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라고 불립니다. 적립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세액 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감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가입 조건
연금저축은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뿐만아니라, 학생, 주부, 공무원 등등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 소득 5500만원 기준 연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러면 39 ~ 66만원 정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납입한도가 있구요.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연금저축은 저축 상품이라고 말씀드린 것 처럼,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한함) 하지만 중도 인출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두는게 좋겠죠..
개인형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이후 직장인 중 이직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55세 이하 직장인 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수 있습니다.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로 나눌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운용 방식에 따라 다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 (DB) : 회사운용
- 확정기여형 (DC) : 가입자 운용
-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더라도 계좌를 해지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가입 조건
-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소득공제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1년에 최대 연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 계좌 포함)
최대 92만원 ~ 115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 감면(연금수령시점 10년초과시 40% 감면)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IRP 계좌에 들어온 돈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중도 인출 불가.
특히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을 일부만 꺼내 쓰고 싶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여 전체를 인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큰돈을 IRP에 넣지 말고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적절한 금액만 적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법으로 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을 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 개인회생/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주식, 펀드 등 이른바 ‘위험자산'이라 불리는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조건이죠.
상황별 연금저축+IRP 활용 방법
1. 직장인 : 연말정산 환급 통장, 매년 900만원 세액공제 (연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시 13.2%)
2. 공무원 (군인, 교직원 포함) : 공무원 연금의 보완 수단으로 사용.
3. 자영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부담 감소
4. 주부 : 배우자 노후 준비와 별도로 준비, 연금액 대부분이 비과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운용 수익에 대한 3.3~5.5 % 저율과세)
5.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대상자 : 운용 기간 중 비과세 (세금 발생 시점 조절)
6. 증여 수단 : 19세 미만 10년간 2천만원을 활용한 세금 없이 증여
여기까지 간단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각 금융기관의 설명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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