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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7.

    by. 코다Coda

    목차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6+6 육아휴직제도
      부모육아 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6+6 부모육아휴직제도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확대 및 개편된 버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단, 월 상한액까지, 200만원 ~ 최대 450만원) 

      • 1월 : 200 만원 → 2월 : 250 만원 (50만원씩 증가) 
      • 6월 최대 45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vs. 6+6 부모육아휴직제 

       

      가장 큰 차이점은 생후 12개월 자녀에서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월 최대 지급액이 4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 휴직제도 비교
      육아 휴직제도 비교

       

      계산해보면, 부모 모두 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고, 6개월간 최대 지급액을 받는다면, 각각 1,950만원, 총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요건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불가
      • 생후 18개월 기준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조건 

      • 첫 번째 휴직자와 두번째 휴직자의 일부기간이 겹치는 경우
      • 첫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직후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될 경우 
      •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시간이 경과한 후 두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

      다시 설명하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아내가 먼저 휴직 5개월을 하고, 다시 남편이 4개월 휴직을 했다면, 공통으로 사용한 '4개월'만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적용기간 이외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로 지급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육아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장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례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 사례집 참고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육아휴직 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달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및 분할 사용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시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한 아내 뿐만 아니라 남편도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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