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가 바라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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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16.

    by. 코다Coda

    목차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만 다가올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나면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게되실 거에요! 

      연말 정산 초보 가이드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월급 명세서를 봐야합니다. 자세히 보신적이 없다구요? 나라에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는 명세서에 다 나와있답니다. 이렇게 이미 납부된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미리 매긴 세금이라 개개인의 소비나 부양가족 등과 같이 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미리 때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는 다시 계산을 해야하는 겁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올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누가하는 건가요?

       

      대부분 학생이었을 때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죠. 일(근로)을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모두가 대상자 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해 1~2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각각 발급받았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링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주요 일정

      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시작 (홈택스

      24.1.1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 

      24.1.20 회사에서 수정된 연말정산 간소화 확정자료 제공


      자 그럼 연말정산은 알겠는데, 용어들이 너무 어렵죠.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을 정리해 볼께요. 

       

      1.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식대, 각종 수당 등) 

      -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만을 나타냅니다. 

       

      2. 소득공제 

       2-1.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 

       2-2. 종합소득공제 : 총 급여액에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제외하는 것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2-3. 세액공제 :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 

      - 각각의 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3. 과세표준 = 총 급여액 - 소득공제 

      -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 표가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구간에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2024년 연말정산(2023년)
      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15%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초과 ~ 5000만 원 이하
      24%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35%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8%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40%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5% 10억 원 초과

       

      위의 표를 보시면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랐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어요. 가장 낮은 소득구간에 속하셨던 분들은 200만원 더 벌어도 같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좋아진 거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햇갈리는 용어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니다. 

      -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새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최종세금)을 비교하여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각종 공제들을 잘 챙겨서 결정세액이 적게 만드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다같이 공부해서 환급 받아보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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