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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이 사업은 신진예술인과 일반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알아보기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대상
✅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120% 이내인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예술인경력증명 홈페이지 1.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 선정 : 연 1회, 생애 1회
💠 지원금 : 1인 200만 원
💠 선정 규모 : 총 3,000명
💠 기타 참여 제한 사항 : 만 19세 미만,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 이력2.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 선정 : 연 1회 (24년 4월 1일 ~ 4월 30일), 격년 지원
💠 지원금 : 1인 300만 원
💠 선정규모 : 총 20,000명
⭐ 기타 참여 제한 사항 : 만 19세 미만, 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선정되었던 분, 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선정된 분, 국외 거주자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 방법
1. 온라인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 증빙서류는 출력 후 스캔 또는 이미지로 첨부
💠 신청 첫 주와 마지막주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이나 문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우편
💠 서류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등기 발송
💠 우체국 도장 인정 기간 : 4월 1일 (월) ~ 4월 12일 (금)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02-3668-0200)
💠 추가 서류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3부, 확인서 2부
3. 현장 등록
💠 신분증, 핸드폰, 증빙 서류 사본을 가지고 방문
💠 70세 이상 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장 신청 대행 서비스 진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라운지 (방문예약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예약 신청 바로가기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
✅ 농어촌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초상권 활용 동의자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로 선발 (장애예술인은 우선선발)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배점
- 30% 이하 (8점) : 668,534 원 이하
- 30~60% (7점) : 1,337,076 원 이하
- 60~90% (6점) : 2,005,601 원 이하
- 90~120% (5점) : 2,674,134 원 이하
과거 선정 (15년~23년) 여부에 따른 배점
- 0회 (최초) - 4점
- 1회 - 3점
- 2회 - 2점
- 3회 - 1점
- 4회 이상 - 0점
💠 원로예술인(70세 이상) 선생님 + 1점
💠 농어촌 지역 거주자 + 1점
💠 동점이 발생하면 소득 > 원로예술인 > 최초 수혜 > 농어촌 예술인 순으로 선발합니다.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선정자 안내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6월 말 (예정)
💠 예술활동준비금은 선정되신 분의 예술활동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선정되신 분들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1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확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예술활동(계획) 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
⭐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시 재단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됨 ⭐문의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반응형